내년도 최저임금 19일 전후 결정 유력

2023-07-13 16:16

지난 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19일 전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간사가 언급한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이후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5.8%, 1.2% 오른 금액이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조금씩 줄었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권 간사가 회의 연장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노사 간극이 적지 않다"며 "노사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면서 논의 일정 연장 의사를 내비쳤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은 '2.7%+4.5%-2.2%'로 계산돼 5.0% 올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7%(1.6%+3.5%-0.4%) 오른 1만72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