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월 246만원

2024-09-18 13:27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3% 올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서울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른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지난 9일 시간당 1만1779원으로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와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생활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적용한 1안(1만1630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2안(1만1779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를 적용한 3안(1만1882원),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식에 따른 6.4% 인상률을 적용한 4안(1만2171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다.

지난해 생활임금위는 2024년 서울 생활임금을 전년 1만1157원에서 공무원 인상률이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5% 올려 결정했다. 정부 재정이 급격히 축소될 것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축소를 막을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인상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최저 생존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지칭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