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몰래 장애 갖고 태어난 아이 죽인 친부·외할머니 구속
2023-07-08 17:56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 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외할머니 B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