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자대회' 경찰 공무집행 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2023-06-23 08:16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9년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도 벌금 300만∼600만원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2019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교통 통제 상황은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예정돼 있던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