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등 정부 사칭 불법대출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3-06-19 17:56

불법광고 주요 유형. [사진= 금융감독원]



최근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면서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저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불법광고가 고금리대출·대출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