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타·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무죄 확정 영향
2023-06-16 17:58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른 동종 서비스 업체 ‘파파모밀리티’와 ‘끌리면타라’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타다와 비슷한 차량호출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라’ 대표 및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파파 법인과 운영자를, 같은해 10월 끌리면타라 법인과 운영자를 기소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무죄 확정과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이달 초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타다와 비슷한 차량호출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라’ 대표 및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파파 법인과 운영자를, 같은해 10월 끌리면타라 법인과 운영자를 기소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무죄 확정과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이달 초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