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2024-07-25 16:07
쏘카, 2019년 운전기사들과 계약 맺은 타다 운영사 운전자 70명 계약 해지 통보
대법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쏘카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그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는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A씨를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이 작용했다.

A씨는 앞서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이 같은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