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빅 다이아로 속여 380억 사기 대출...前새마을금고 간부 2심도 실형
2023-06-07 13:42
대출금·청탁금 반환한 점 고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해주고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간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 심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인 2000만원에 대한 자체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한 대출금 380억원과 이자 17억원을 모두 갚아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이득을 얻었고, 하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금융브로커 고모씨(52)에게는 1심 징역 3년6월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5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대출 담보 관리 업무을 하면서 횡령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브로커 조모씨(58)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 대표 오씨에게 전달한 혐의, 오씨는 이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로서 지위를 이용해 오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브로커 조씨와 하씨는 심씨에게 1억3000만원을 주면서 대출 계약을 청탁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