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 급증…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6만 여건

2024-03-05 08:33
혐의 구체적인 503건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적 수수료 편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혐의가 구체적인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6만3282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2022년 대비 2777건(4.6%) 늘어난 것이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만2884건)가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민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194.2%)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의뢰했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3360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한다. 대부중개플랫폼(개인정보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 광고 등) 및 대부업자(민생침해 채권추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 및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