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격리권고…자가진단앱 폐지
2023-05-29 14:50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등교하지 않는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자가진단' 앱도 3년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1일 확진자에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감염위험요인 유입 차단과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중단한다. 학생 확진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유지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하고 있어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