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소송...法 '음성감정' 제안

2023-05-19 17:19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문화방송(MBC)의 뉴스 자막을 두고 외교부가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첫 재판에서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외교부와 MBC의 법률대리인 각각 1명씩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사자 적격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이른바 ‘대리 소송’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MBC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대통령이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해당 논점에 대한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반론보도가 가능한지를 확인했지만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를 했다는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