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소송...法 "촬영 영상 제출하라"
2023-07-08 12:03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문화방송(MBC)의 뉴스 자막을 두고 외교부가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발언의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속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의 보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를 했다는 논란을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