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바이든 vs 날리면' 보도, MBC가 정정하라"

2024-01-12 11:07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사진=MBC]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는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정정보도를 거부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음성 감정했으나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와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