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 분쟁해결 '맞손'
2023-05-02 18:04
중재제도 활용 공사 업무 수행 중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SH와 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