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비쌌나"…'160억 규모' 중·고 교복 입찰 담합한 업자들 무더기 기소

2023-04-24 21: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 내에서 3년여 간 중·고등학교 교복가격을 담합해오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적발된 담합 규모만도 16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중·고교 학생들은 1인당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입찰방해혐의 등으로 광주 교복 판매업체 업주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3년여 간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최소 3회, 최대 39차례 담합에 가담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지역 교복업체 대부분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리 학교와 낙찰업체를 정해놓고 피해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에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 들러리 업체가 허위 입찰해 예정가격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시도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시 투찰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기도 했다.

각 학교는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하며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면 상한가 내에서 예정금액을 정하고 업체로부터 서면으로 판매가격을 제출받아 품질·규격 심사 뒤 최저가 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자들의 담합 때문에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교복 비용이 제도 시행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규모 교복값 담합이 적발된 첫 사례로 수사가 시작된 뒤 투찰률이 65%에서 81% 수준으로 낮아지며 교복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