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매크로 골프예약 금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

2023-04-21 13: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등 의결

배우 이승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이승기 사태’로  엔터테인먼트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에 대한 내용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문체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싹쓸이 예약하고 웃돈을 얹어 이용권을 재판매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에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