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수천억대 '치킨 전쟁' 7년 만에 마무리

2023-04-18 17:12
2017년부터 7년 동안 이어진 '손배소 상고심' 선고
영업비밀 침해 및 물류용역·상품공급 계약 해지 등 3건 매듭

 

bhc, 제너시스BBQ 로고. [사진=각사]


제너시스BBQ와 bhc그룹이 7년 간 벌인 수천억원대 법적 다툼 3건이 마무리됐다.

18일 BBQ와 bhc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 계약 해지 및 상품공급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가지급 한 290억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 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장기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BBQ는 2017년 bhc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물류용역 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 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 BBQ가 bhc에게 상품 공급계약 관련 290억원을, 물류 공급 계약 관련해 1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BBQ의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다. BBQ는 bhc 측에 상품공급 계약 관련해 120억원을,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해선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같은 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도 원고 기각으로 종결됐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BBQ가 2018년 bhc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뒤 경영 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 개발 및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아직 3건의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두 업체 간 '치킨 전쟁'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