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김영기 회장 배임·공갈 등 '혐의없음' 무혐의

2023-04-17 10:29

[사진=쿠우쿠우]

10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및 공갈 혐의를 받았던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김영기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및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협력업체에게 거래를 끊을 것처럼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사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했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혐의에 연루된 前(전) 대표이사 강모씨를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진을 선임해 인적 쇄신을 이뤘다. 강씨에 대해서는 철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범죄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의 철저한 준법감시 아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쿠우쿠우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립자인 김 회장의 정도경영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