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사망' 고 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처분
2024-01-17 16:52
"피의사실 인정 어려워"…폭행치사·유기치사 증거불충분 결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손씨의 친구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으나,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처분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