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은 회사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적법"

2023-04-16 11:21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회사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제조업체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간 3만t가량 할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인 2018~2020년 연간 약 16만t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에는 연간 할당량이 약 3만t에 그쳤다.
 
A사는 경영 악화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회생절차를 밟았는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자 정부가 할당량을 줄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할당량을 산정할 때 회생절차 기간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고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화재,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으면 그해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A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급감한 기간은 제외하고 할당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 진행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불가향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 호황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면 오히려 같은 업종 내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