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 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불발'…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023-04-13 19:21
찬성 177명·반대 112명·무효 1명으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가 된 법안은 헌법 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첫 번째 반대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면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 식량 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를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국가 식량 안보와 농민 소득을 좌지우지할 정책 근거가 아니면, 과학적 분석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재의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