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채상병 특검법까지…'거부권' 역대 정권 최다

2024-05-21 16:29
尹대통령, 집권 3년차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 12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6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5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에 대해 7·8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 행사 횟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7건 행사했고,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건을 행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특검법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건,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0건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