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61%, 역대 최대 하락

2023-03-22 16:59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정부가 22일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평균 18.61% 하락락했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사진= 행안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사진= 행안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행안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