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소..."2027년까지 사망자수 절반 감축"
2023-03-16 17:58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2735명, 전년대비 6.2% 감소
국토부,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계획 발표
국토부,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계획 발표
정부가 2027년까지 연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소대책은 교통 위험이 지속되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줬다. 분야별 주요 대책은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강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 △2022년 273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17.0%)·화물차(-8.4%)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감소세에도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약 1.3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먼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 시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해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현장단속을 추진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한다.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는 주기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