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고비 넘긴 李, '백현동 비리·대북송금' 사법리스크 '산적'

2023-02-27 16:57
체포동의안 부결 맛본 檢, 추가 영장 가능성 낮아
이재명 기소 땐 검찰수심위 신청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도 기소·불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 판단에 맡겨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제도는 검찰이 외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됐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 수사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총력전에 이 대표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다.
 
檢, 구속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고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구속을 위한 검찰 측 카드는 남아 있다. △기소를 미루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여러 혐의를 한나로 묶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만 기재했을 뿐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은 담지 않았다. 검찰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한 번 부결됐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여론을 고려해 한 번 더 부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의혹 등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최근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현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등을 경기도를 위해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의혹과 달리 비교적 진술과 물증이 명확한 만큼 검찰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등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 회기가 이어진다는 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경험한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의2 2항은 2월·3월·4월·5월·6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도 한동안 공백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李, 검찰수사심의위 카드 꺼낼까···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 판단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을 통해 기소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소·불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겨보는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논의할 수 있는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다. △국민의 알권리 △사안의 중대성 △인권 보호 필요성 등도 참작한다. 이 대표 사건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수사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인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주로 검찰 내부에서 기소에 대한 견해가 상이할 때 외부 위원들에게 기소의 적정성에 대한 당부 판단을 받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이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진하려는 동향이 있다면 이 대표 측도 여론과 각계 의견을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검찰에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