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75년 헌정사 첫 사례
2023-02-08 15:37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