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3-01-09 13:55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재판장)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A씨(54)와 과장 B씨(51), 서기관 C씨(4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C씨도 같은 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사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개인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로 다른 PC에도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화된 자료”라고 밝히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의 경우,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해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나 구속 수감된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할 시간이 있었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