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매수 부당거래 자료삭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
2021-01-04 11:33
지난 11월 본사 압수수색 과정 정황 포착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돈을 건낸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를 각각 구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박삼구 전 회장·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도 했다.
검찰은 송씨가 2014~2018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으며,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가량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송씨와 윤 전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과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를 적용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