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찰청,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곳 제한속도 30→40㎞ ↑

2022-12-29 11:00
도 경찰청, 향후 교통 소통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 완화 방침

[사진=강원도경찰청]

강원도경찰청은 29일 2023년 1월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의 제한속도가 30㎞에서 40㎞로 10㎞ 높아진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도 경찰청은 이를 위해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35개소를 선정, 제한속도를 각 10㎞/h 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모두 22곳이다.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조정됐고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h에서 60㎞/h로 상향됐다.
또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60㎞/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40㎞/h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제한 속도를 올리는 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