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CIO, 'KT 구현모 대표 후보 결정' 반대 의사 표해

2022-12-28 20:05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 못해"
국민연금, KT 지분 10.35% 보유

구현모 KT대표가 이달 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이 28일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의 이런 입장 발표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58% 각각 KT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 기관과 개인, 외국인 등으로 분산돼 있다.

서 본부장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와 포스코를 예로 들며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해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KT CEO 선임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고려해 경선을 통해 이뤄진다면 시장에서도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 경선 시스템이라는 의구심을 받지 않고 기회가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