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 반대…쌀값 하락시켜 농민에 도움 안돼"

2022-12-28 14:07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된 것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과 관련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초과 생산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을 통해 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이 지금의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이상으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하락해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이 어렵게 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