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한 50대男 "돈 받고 죽였다"
2022-12-22 16:56
2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모두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확인 중이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고향 선후배 사이인 박씨에게 호텔·교통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던 김씨는 박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아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범행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해 2~3시간가량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