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한 공정위…회사 측은 "법적 대응할 것"
2022-12-15 14:03
공정위 "산업분류상 금융회사임에도 카카오·카카오게임즈 등 의결권 행사" 지적
케이큐브홀딩스 "금융업 영위 회사라고 할 수 없어…의결권 행사 사안도 형식적 안건 대부분"
케이큐브홀딩스 "금융업 영위 회사라고 할 수 없어…의결권 행사 사안도 형식적 안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 활동이 금융업임에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KCH 측은 자신들이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CH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은 금융 수익이다. 더욱이 KCH는 2020년 7월 임시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KCH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KCH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획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목적 추가에 대해서는 "KCH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 가운데 대부분이 된 사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또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CH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48건 중 47건은 KCH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며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KCH는 "공정위에서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KCH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가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총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CH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은 금융 수익이다. 더욱이 KCH는 2020년 7월 임시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KCH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KCH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획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이기 때문에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목적 추가에 대해서는 "KCH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 가운데 대부분이 된 사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또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CH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48건 중 47건은 KCH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며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KCH는 "공정위에서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