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불법 승인 없었다"
2024-10-16 19:04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물론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