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원장 "카드사, 서민금융으로 '책임 강화' 필요"

2022-12-14 15:14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사진=아주경제DB]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미국발 금리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타개하려면 카드사의 상환능력평가 고도화,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여신금융 제71호’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들은 현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중이다. 동시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서금원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소금융’ 이자 지원이다. 이는 개인 신용 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담보 없이 저리로 제공하는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다. 영세가맹점주가 매 분기 정상 납입한 이자 중 2%포인트를 서금원을 통해 재단지원금 명의로 지원한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피해를 본 영세가맹점주에겐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해가고 있다. 신복위의 소액신용체크카드발급 사업과 소액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식이다. 두 사업 모두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회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액 카드 한도는 30만원이며, 재단이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액금융지원은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재단 기부금 등이 활용된다.
 
저신용자들에게는 서금원 보증하에 ‘햇살론 카드’도 발급한다.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며, 재단이 보증재원을 부담한다. 발급 대상은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 연 가처분 소득 6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미보유자다. 단, 사전에 서금원의 신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카드와 달리 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원장은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치가 영세 가맹점 및 취약계층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특히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자들에게 카드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점수 개선을 돕는 효과도 창출한다. 카드사들은 이를 통해 평판 개선 및 충성고객 확보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다만, 향후 카드사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책임을 다하려면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신용판매는 올 1분기 말 민간최종소비지출의 96.5%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지급 결제 수단”이라며 “(카드사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하려면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서민들이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상환능력평가 고도화,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