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65억 상속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2022-12-13 09:46
"선대 회장이 차명 주식의 소유자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7)이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기준 금액을 540억원으로 신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신고된 금액 가운데 23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차명주식과 미술품 등을 상속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 기준 금액을 965억원, 상속세를 437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6억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미술품을 부친에게 상속 받고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관련 과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