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회, 경제 성장 발목잡는 상속세 개선해야"

2024-11-21 12:00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지난 10년간 상속세액 10배 이상 증가
제도개선 없이 세부담만 크게 늘어 부작용 야기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김성현 기자]

경제계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 네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한국이 0.68%로 OECD 평균 0.15% 대비 4.5배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역시 한국은 2.4%인 반면, OECD 평균은 0.4%에 불과하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