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민주주의' 유지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

2022-12-06 16:26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개인 1515건과 단체 59건 등 국민 의견 1574건을 받았다. 개정 심의안은 이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나 행정예고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은 유지했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대로 쓰인다.

행정예고 기간 역사에 관한 의견은 총 79건이 접수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늘렸다. 

심의안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성 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행정예고안도 유지했다.

다만 고등학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은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행정예고 기간 성 관련 표현과 관련해 들어온 의견은 총 1363건으로 전체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았다.

국교위는 이달 중으로 심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