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싹·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교육과정도 개설

2022-10-11 07:47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4대 추진전략 수립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실천 통한 지식재산 기틀 마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1일 도내 새싹기업과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도 개설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지식재산 창출·보호·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2022년부터 5년간의 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큰 축을 같이하지만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 38개의 핵심전략 사업을 도출했다. 이중 신규사업이 14개, 기존사업이 24개 반영됐다.

4대 추진전략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도민 인식 개선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창출·활용지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IP)거버넌스 구축이다.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도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도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하며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을 찾아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남부권: 서부․중부․남부․동부, 북부권: 서부․동부)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새싹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과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장동력이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