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개미에 더 이익...증권거래세 0.15%로 낮아져"

2022-11-10 11:31
김성환 정책위의장 "거래세 낮추는 용도...손해봐도 무조건 세금"
"손해볼 때 세금 안 걷는 게 맞다는 취지...이익에 과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융투자소득제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수 있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설계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70년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처음 만들 때 금융실명제도 안 돼 있고 전산화도 잘 안 돼 있어서 편의상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도입됐다”며 “이익을 볼 때도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볼 때도, 거래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주식시장이 3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럴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볼 때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안 맞지 않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에 금융투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5년간 합산해 이익일 때만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설계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