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野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주식양도세 완화 안할 것"
2022-11-09 06:03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식·펀드 5000만원 차익 때 최고 27.5% 양도소득세 부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부자감세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이 제도는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이하 비과세는 20년 전부터 10억원까지 줄인 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20년 후로 다시 후퇴하겠다고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둔 법의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27.5% 세율(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제도는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제도"라며 "개인적으로 부총리를 만나면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를 연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로 들린다"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는거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이 제도는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이하 비과세는 20년 전부터 10억원까지 줄인 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20년 후로 다시 후퇴하겠다고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행을 앞둔 법의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27.5% 세율(지방세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의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제도는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제도"라며 "개인적으로 부총리를 만나면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정책위원장은 금투세를 연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로 들린다"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는거 아닌가"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