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청원 5만명 동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반영
2022-10-28 08:4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의 시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 청원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소관위원회에 전달돼 세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유예되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은 지난 26일 저녁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청원이 시작된 지 14일만이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세라고도 불린다.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때문에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것이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감세 혜택(증권거래세)을 주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