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개 해양수산 규제 완화…항만에 1.6조원 민간투자 유도
2022-11-09 13:35
고부가가치형 항만으로 전환…친환경·신기술 실증시 원스톱 특례
정부가 해양수산 관련 규제 83개를 완화해 항만에 1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양 신산업으로 자율운항 선박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바닷가 캠핑장 설치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신항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이나 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년간 금지했던 출자자 지분 변경도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 외국 선진항만에서는 배후단지를 통해 제조업이 이뤄져 화물이 창출된다”며 “이런 사례를 부산항 등 전국 항만에 많이 도입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신기술 선박 실증 시 원스톱 특례도 적용해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도 완화해 유람, 스포츠, 여가용으로 허가된 배인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금지된 바닷가 캠핑장 설치도 허용하는 등 2027년까지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 15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서 갑각류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확대한다.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총허용어획량(TAC) 도입을 늘리는 대신 금어기, 금지체장(특정어종 포획 금지 길이) 등 투입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어촌 관광소득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