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내년 1월말 시행
2024-10-27 11:14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선내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또한 방호장치나 수중 추락 방지 등 선원 안전을 확보하고 식수·식료품 관리, 진동·소음 피해를 예방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중순께 서울과 부산에서 해운선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