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항행장애물 워크숍 개최..."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중요"
2024-11-05 11:00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에서 떨어졌거나 침몰·좌초된 선박에서 유실된 물건으로 발견시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기법 △행정대집행 절차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행장애물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