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따뜻한 겨울나기"...총 55억원 상당 연탄쿠폰 배부
2022-10-21 15:35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연탄쿠폰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06년 연탄가격과 가격이 인상된 현재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이다.
쿠폰 지급일정은 오는 11월 7일까지 각 시·군별로 각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며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종이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카드제로 쿠폰지급방식이 변경됐으며 전자카드로 시행할 경우 기존에 연탄쿠폰 사용자들은 매년 쿠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 지급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