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중노위에 조정신청

2022-10-14 16:53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조는 1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 이어 24~26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을 중지하고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구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한 지 4개월이 지났고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의 교섭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내 조선 3사 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서도 곧 구체적인 파업 움직임이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3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