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기준 1억원·1주택 장기보유자 50% 감면...재초환 전면 손질

2022-09-29 11:14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초환 부담금이 최대 50% 까지 감면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 지연, 사업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면서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추가 보완장치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부과기준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개선된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이다.
 
부과 개시시점도 당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졌다.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달라진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한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이 통보된 84곳의 단지 가운데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에서 재초환 부담 의무가 사라진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