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조치 기간 17일인데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급 이유는?

2022-09-28 10:46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9월 28일 세종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된다. 지난 4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방역조치 기간(4월 1~17일)이 이전 분기에 비해 줄었으나,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을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손실보상금 관련 세부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무엇이 달라지나
A.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총 64만9000개사에 8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인 정부 방역조치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하한액은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해 손실을 충분히 보상한다.
 
Q. 일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A.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했다. 사업체별 4월 과세인프라자료와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방역조치 기간(4월 1~17일)의 일평균 매출을 도출했다. 또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해 4월 매출(과세인프라)에서 4월 1~17일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개별 사업체 4월 매출에 적용했다. 단 해당 비율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Q.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인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A. 정부는 그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해 왔다. 또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전 분기에도 폐업 등으로 방역조치 기간이 짧더라도 하한액은 동일수준을 적용했다.
 
Q. 2022년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 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A.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022년 2분기에 공제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및 선지급금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인 경우 반드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