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방역기준 위반시 사육제한…오리 휴지기 손실보상 제도화

2023-06-06 11:00

5월 2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광주 북구]



앞으로 가축 사육농가가 중대 방역기준을 위반해 다른 지역으로 가축 전염병을 퍼지게 한 경우, 가축 사육이 제한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에는 사육제한기간에 최대 2개월)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의 손실 보상도 제도화 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된 오히 휴지기에 따른 보상을 시행령에 그 근거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